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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개편 수정 뒤에도 부동산·임대차 불안 우려

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. 수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바꾸고 세 부담 상한을 150%로 유지했습니다. 기고문은 다른 내용이 거의 유지돼 특히 임대차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